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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권 회복, 정당한 사유와 고의 아닌 실수를 견주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이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니면'으로 바뀝니다. 두 기준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원문에 나온 사례와 통계로 견주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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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같은 '기한을 놓친 상황'이라도,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잣대 자체가 바뀝니다.

두 개의 잣대: 지금까지의 기준과 앞으로의 기준

원문은 회복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그간 소멸된 특허권은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사례로 보면 어디에서 갈리나요?

원문에 등장하는 중소기업 A사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깜빡해 특허권을 잃었고, 뒤늦게 특허료를 내려 했지만 깜빡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처럼 외부 요인이 뚜렷한 쪽은 종전 기준에서도 인정 여지가 있었습니다. 숫자로도 대비가 드러납니다.

  • 신청 주체: 최근 4년간(’22.4~’25.12)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입니다.

  • 인정 비율: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됐습니다.

대표님 사업장에서 놓친 기한이 A사 유형에 가깝다면, 종전 기준에서는 회복이 어려웠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이번 개정은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하반기에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거쳐 ’29년까지 PLT조약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원문은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니라면…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에서, 기관 발표는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가르는 축은 '사유가 얼마나 정당했나'에서 '고의였는가'로 옮겨집니다. 원문은 앞으로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합니다. 다만 회복 절차는 서류제출·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했을 때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절차이므로, 개별 사안이 어느 유형에 놓이는지는 따로 따져볼 사항입니다. 대표님께서 관리 중인 권리의 기한 이력을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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