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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료 깜빡한 소멸, 회복 문턱이 낮아집니다
특허권 회복 요건이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니면'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회복신청의 15.6%만 인정되던 현실이 달라질 때, 사내 특허 관리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사라졌을 때, 지금까지는 되살릴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이번에 바뀝니다.
회복 심사의 기준선 자체가 옮겨집니다
그동안 소멸된 특허권은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습니다. 심사에서 다투는 지점이 '사유가 충분한가'에서 '고의였는가'로 옮겨간 셈입니다.
체감 폭이 가장 큰 곳은 개인과 중소기업입니다
신청 주체: 최근 4년간('22.4~'25.12)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인정 현실: 같은 기간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됐습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여러 건의 연차료를 챙기는 구조라면, 이번 변화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관리 루틴을 느슨하게 둘 이유는 없습니다
회복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기한 관리 업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추가 수수료를 전제로 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결국 회사가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납부 이력과 담당자 인수인계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보도자료와 IP데일리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이번 개정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하반기에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 후속 일정도 함께 지켜보실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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