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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허권 회복 '고의가 아니면',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특허권 회복 요건이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니면'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디까지 '고의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했을 때, 그동안은 회복 문턱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그 기준선이 옮겨지면서, 새 기준선이 정확히 어디에 놓이는지가 실무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요건이 바뀌면 무엇이 다투어질까요?
개정안은 특허권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니면'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사정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했다면, 이제는 판단의 축이 '고의였는지'로 옮겨간 셈입니다. 즉 다툼의 지점이 신청인의 사정을 얼마나 입증했는가에서, 놓친 경위가 의도적이었는지로 이동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요?
넓게 보는 쪽: 출처는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권리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하고 있어, 단순 실수나 착오는 폭넓게 포섭될 것으로 읽힙니다.
좁게 보는 쪽: 기한을 알고도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취급을 받을지는 조문과 하위법령 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통 전제: 어느 해석이든 추가 수수료 납부가 따르는 구조라는 점은 출처에 명시돼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최근 4년간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권리가 회복됐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기준이 얼마나 좁게 운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참고점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과거에 회복이 거절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사유가 새 기준에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볼까요?
먼저 조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부 발표는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 개정 배경과 국회 통과 경위는 IP데일리 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국제 정합성입니다. 이번 법안은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이고, 지식재산처는 ’29년까지 PLT 조약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권주장 기간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남은 과제로 언급돼 있어, 기한 관리 관련 판단 기준이 단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에서 어떤 권리가 어떤 기한에 걸려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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