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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PCT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공고, '등록'의 의미는 뭘까
2026년 PCT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등록 확정'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 무엇이 쟁점인가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1월 28일, 「특허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고 문구 자체입니다. 원문은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등록 요건과 절차, 대상 기관 명단은 첨부파일에만 담겨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공고문 하나로 어떤 기관이, 어떤 범위의 PCT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맡게 되는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두 가지 해석
이 공고를 마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해석: 「특허법」 제58조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행정 공고일 뿐, 개별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실질적 해석: PCT 국제출원 시 선행기술조사·분류를 담당할 기관이 바뀌거나 추가되면, 실제 출원 진행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나 소요 기간 등 실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담당부서가 특허심사총괄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이 공고가 심사 실무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결국 공고문 본문만으로는 등록된 전문기관의 구체적 범위나 효력 발생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첨부된 "2026년 PCT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공고(안)(2026-6호)" 원문과 그 근거 법령 조항을 함께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 지식재산처가 별도로 안내하는 2026년 PCT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안내 자료도 PCT 절차 전반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본 공고는 지식재산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제목만 보고 지나치기보다, 첨부파일에 담긴 전문기관 명단과 근거 법령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실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PCT 국제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런 행정 공고 하나에도 실무 영향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단계에 따라 검토 포인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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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4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