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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PTAB SOP 1 개정, 심판부 구성의 어떤 지점이 쟁점인가
PTAB이 SOP 1 Revision 17을 발표하며 심판관 배정 절차를 손질했습니다. 통계상 위원(statutory members) 배정 방식을 둘러싸고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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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2026년 7월 20일, 심판관을 패널에 배정하는 내부 절차인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SOP 1)의 Revision 17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 무효심판(AIA proceedings)이나 항고를 진행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개정이 사건 배정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Revision 17은 심판관 배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statutory members(통계상 위원)가 SOP 1의 나머지 규정과 일관되게 통상적인 절차(ordinary course)로 패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표현과 statutory members의 배정 방식을 별도로 설명한 것이 맞물리면서, 이 개정이 배정 절차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 관행을 문서상 확인한 것인지가 읽는 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한쪽에서는 이번 개정을 절차적 효율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배정 과정을 streamline한다는 표현은 행정적 처리 속도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statutory members의 배정을 별도로 명시한 부분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패널 구성의 범위나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출처 본문만으로는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개정 조항의 구체적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대표님의 사건이 PTAB 심판 절차에 걸려 있다면, 이번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SOP 개정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패널 구성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PTAB update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 on assigning judges to panels 원문과 SOP 1 개정본 자체를 근거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SOP 1은 내부 행정 절차를 규정한 문서이므로, 대표님의 사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건 단계와 패널 구성 시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AIA 절차가 있다면 개정 시행일 전후로 패널 배정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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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ptab-updates-standard-operating-procedure-1-assigning-judges-panel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