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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2022년 법 개정 위 위에 세워졌다
지식재산처가 5개 연예기획사와 출범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는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2024년 시정명령 제도라는 이전 조치 위에서 출범한 것이라는 점을, 원문 배경 설명을 통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도 K-콘텐츠나 캐릭터 굿즈 관련 사업을 하신다면 이 협의체가 왜 지금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문은 그 배경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왜 지금 나왔나
원문은 "K-문화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침해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는데, 개별 소속사나 정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해까지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협의체 이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
이번 협의체가 갑자기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법적 조사·제재 수단이 먼저 갖춰진 뒤, 이번에 민관 협력이라는 실행 체계가 더해진 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2022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제도를 도입할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사업이 캐릭터·굿즈·초상 활용과 관련이 있다면, 이번 협의체가 다루는 침해 사례 공유·행정조사 연계 흐름이 향후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원문은 지식재산처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추진 과제로는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나온 것은 협의체 출범 그 자체이고, 실제 제도 개선 결과물은 앞으로의 정례 운영을 통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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