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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우리 회사가 점검할 체크리스트
지식재산처가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체계를 점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대표님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을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보도자료에서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범위부터 정해볼까요
보호 대상: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가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2022년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새로운 위험: 인공지능으로 실제 인물의 얼굴·목소리·동작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상품 판매 채널: 온라인 거래터와 SNS를 통한 무단 상품 판매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콘텐츠 활용: 유명 예술가의 초상·성명·음성을 이용한 광고와 콘텐츠 제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성 변형 사례: 인공지능으로 변형시킨 음성으로 재가창이나 인공지능 음악을 제작해 배포하는 경우도 침해 유형으로 논의됩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사업에서 유명인의 이름·이미지·음성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면, 위 항목과 유사한 방식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행정조사 가능성: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의심되면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리스크: 2024년 8월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조사의 집행력이 강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 체계 활용: 실무회의는 침해사례 공유와 접수, 행정조사 연계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침해 신고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49&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