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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르니브 약국 22곳 입점, PCT 출원은 특허와 같을까요?
르니브가 전국 약국 22곳에 입점하고 10월까지 100곳을 추가합니다. 바이오셀덤 기술의 PCT 출원과 99.9% 재현 수치를 대표님이 궁금해할 질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르니브가 약국을 새로운 오프라인 채널로 삼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 대표님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서 대표님이 실제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세 가지를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르니브는 지금 약국에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현재 상황: 르니브는 "현재 전국 22개 약국에 입점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약 100곳을 추가"하며 오프라인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응: 회사는 약국 공급 이후 일부 제품의 초도 물량이 소진되고 재주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약국별 정확한 공급량과 재주문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9.9% 재현'이나 PCT 출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르니브는 독자 기술 바이오셀덤이 "건강한 20대 피부의 지질 구조를 99.9% 재현했다"고 설명하지만, 이 수치는 회사 제공 기술 자료 기준이며 측정 방법과 외부 검증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이오셀덤의 제조 공정은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특허 등록이나 독점적 권리 확보가 완료됐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고 원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 변리사 팁: PCT 출원은 여러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절차일 뿐, 등록이나 권리 확보를 보장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마케팅 문구에 'PCT 출원 중'을 쓸 때는 등록 완료로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이니 치료 효과가 입증된 건가요?
원문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더라도 제품 분류는 화장품이며, 입점 사실만으로 특정 피부 질환의 치료 효과나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자극 테스트를 마쳤다는 설명도 정해진 피험자와 시험 조건에서의 평가일 뿐, 모든 사용자에게 자극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화장품·바이오 분야에서 기술 마케팅 문구를 준비하신다면, 임상 효능·특허 상태 표현이 실제 진행 단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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