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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복 담합, 5년 내 2회면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일까요?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Q&A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처와 협력업체가 많은 업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담합 제재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됩니다.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의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업종·사업자가 대상이 되나요?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이 대상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생명 분야: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

  • 에너지·산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 환경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 운송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과거 입찰·거래 관행이 뒤늦게 문제될 여지도 커졌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개편되어,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당 17개 업종에 속한 대표님이라면 내부 입찰·계약 프로세스에 담합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정거래법상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부과되던 가격재결정명령이 명문화될 예정이므로, 향후 담합 관련 시정조치의 범위와 이행점검 요구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84)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