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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어떤 절차로 추진되나요

정부·여당이 28일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의 처리 절차와 처분시효 연장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대표님 업종이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에 해당한다면, 오늘은 이 방안이 어떤 절차로 발표되고 처리되는지, 어느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추진방안은 어떤 절차로 발표됐나요?

  • 발표 경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다루는 범위: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의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 개정 방식: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 1단계(적발·요청):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단계(입법 절차):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 자세한 추진 경과와 대상 업종 목록은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기한에서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지점은?

  • 처분시효 연장: 당정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 BRIAS 연계 시점: 현재 나라장터의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는 올해 4월부터 조달청의 임의 협조를 통해 BRIAS에 연계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자료 협조를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 개별법별 처분 시행 시점은 향후 각 부처의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표님 업종이 대상 17개 업종에 해당한다면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계속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처분시효가 늘어나면 과거 담합 이력이 뒤늦게 재검토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찰·계약 관련 내부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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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684)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