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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까지 절차와 일정 정리
산업통상부가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건을 심의·확정한 절차와, 2030년·2035년으로 제시된 시행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대표님이라면 정부의 자원안보 계획이 언제, 어떤 절차로 확정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자원안보 로드맵이 어떤 절차를 거쳤고 앞으로 어떤 시점에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절차는 무엇인가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이번 발표는 한 건이 아니라 네 개의 계획·조정안이 같은 협의회에서 한 번에 심의된 결과라는 점이 절차상 핵심입니다.
확정까지 어떤 단계를 거쳤나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공급망 취약요인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공급망 취약요인 파악
2단계: 관계부처·업계·전문가 의견수렴
3단계: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심의·확정(23일)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지난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6~2035년 계획기간의 비축 품목, 목표 물량 및 운용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 변리사 팁: 계획기간과 목표 시점이 여러 개 겹쳐 있어 대표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정만 추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시행 절차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목표 시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 완화
2014~2025년: 제4차 석유비축계획 기간으로,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던 점
또한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비축 품목은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며 비축 목표 일수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되는 등 광종별로 관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대표님 업종과 관련된 품목의 일정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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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23)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