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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로봇이 관람객을 기억할 때, 동의는 어디까지인가

갤럭시코퍼레이션이 로봇파크에서 관람객을 기억하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적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는 대목에서, 동의와 데이터 관리의 경계라는 쟁점이 드러납니다.

AI 기술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로봇이 사람을 알아보고 지난번 경험을 이어간다면 관람 경험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이 준비됐는데 왜 켜지 않았을까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갤럭시 로봇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지컬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만난 관람객을 기억하고 재방문했을 때 이전 경험을 이어가는 인터랙티브 기술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최용호 대표의 발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돼 있지만 로봇파크에 적용하지 않는 기능도 있다"는 설명은, 구현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이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봇 아이돌부터 월드투어까지…갤럭시코퍼레이션, ‘GALAXY ROBOT PARK’서 피지컬 AI 로드맵 공개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은 어느 쪽으로도 갈릴 수 있습니다

  • 확장 관점: 얼굴이나 행동 정보를 다루는 기능도 이용자 편익이 크다면 먼저 선보이고 보완해 가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유보 관점: 원문은 동의와 관리 체계가 마련되기 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합니다. 정보 성격상 사후 보완이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실무 관점: 두 해석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제품 출시 시점과 계약서에 담을 문구가 달라집니다.

대표님께서 준비하시는 서비스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기술 사양서에 "구현 완료"와 "적용 승인"을 별도 항목으로 나눠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어떤 판단 근거로 기능을 보류했는지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까

최 대표는 "프라이버시와 지속적인 동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시스템이 준비된 뒤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인'이라는 표현은 한 번 받은 동의로 계속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개관 소식은 로봇이 공연하고 아이스크림 만든다…2만 명 찾은 ‘갤럭시 로봇파크’ 개관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대표님의 서비스가 사람을 식별하거나 기억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면, 기능 자체보다 그 기능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켤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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