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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새도약기금 4차 소각, 신청 없이 언제·어떻게 처리되나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은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문자(SMS)로 통보됩니다. 안내 시점과 확인 경로, 연계 지원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거래처나 임직원의 개인 채무 문제가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 제도의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4차 소각은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입니다. 대상 채권에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표님 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나 임직원 중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안내부터 확인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통보):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2단계(확인):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단계(후속 조치):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단계(연계 지원 신청):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소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매입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지원 절차를 별도로 밟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상담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발표는 4차 소각이며, 새도약기금은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예정이라 다음 차수 일정도 별도로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즉 10월 중순 SMS 안내와 4분기 추가 소각이라는 두 시점이 겹쳐 있어, 자신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문자 안내 문구와 홈페이지 확인을 함께 거치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볼 부분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정본 공고는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총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58)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