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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도체·인도 조직개편, 중소기업이 챙길 점검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산업통상부 직제 개편으로 반도체와 인도 관련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반도체 공급망이나 인도 진출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다면,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회사가 점검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할까요?
반도체 연관 여부: 소부장·첨단반도체·생태계 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소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도 연관 여부: 인도 시장 진출이나 현지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 인도통상협력과가 창구가 됩니다.
시행 시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일정표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직 구성: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정사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인도 협력 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며,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산업·통상 협력 기반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 변리사 팁: 반도체특별법 관련 법정사무나 클러스터 지정 절차는 특허·기술보호 전략과도 맞물릴 수 있어, 사업 담당 부서 확인과 별개로 지식재산 측면 검토를 함께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서남권 클러스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이 대표님 공급망과 연결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확보: 문의는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9), 행정안전부 조직국 경제조직과(044-205-2347)로 가능하니 담당 창구를 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재확인: 세부 조직·일정은 산업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도 지원책 연계: 인도 내 진출 지원 움직임이 있는지 함께 챙겨보시면 대표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99)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