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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도체 우선심사 연장 공고, 담당자가 지금 손볼 서류는?

반도체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이 다시 공고되면서, 사내 출원 관리 담당자가 이번 주 실무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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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 반도체 우선심사 지정이 '연장' 형태로 다시 공고됐다

지식재산처는 공고 2025-13호를 통해 기존 특허청 공고 제2024-234호로 지정됐던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즉 제도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의 유효 기간이 이어진 것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반도체 관련 출원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우선심사신청 자격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반도체 기술 출원을 보유·준비 중인 곳

이번 공고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근거 조항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 관련 출원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담당 부서인 특허제도과를 통해 세부 대상 범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근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

  • 담당부서: 특허제도과(042-481-8243)

  • 형태: 기존 지정의 변경(연장) 공고

💡 변리사 팁: 출원 진행 중인 반도체 관련 건이 있다면, 이번 공고의 첨부파일(공고 제2025-13호 PDF)에 명시된 세부 기술 범위와 자사 출원 명세서 내용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부분: 출원 목록 재점검과 문의 창구 정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번 연장 공고를 계기로 사내 반도체 관련 출원 리스트를 다시 훑어보고,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 근거 조항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업무 루틴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특허제도과(042-481-8243) 또는 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처는 같은 날짜에 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도 함께 게시했으므로, 여러 기술 분야를 겸하는 회사라면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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