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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반도체 vs 삼성 부품사, 왜 완제품 아닌 부품사만 겨눴나
서울반도체가 해외 부품사와 국내 부품사를 상대로 벌여온 특허소송 방식을 비교하면, 이번 파트론 제소가 왜 이례적인지 그리고 왜 완제품 제조사 삼성전자가 아닌 부품사를 겨눴는지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서울반도체, 삼성전자 납품 파트론에 특허침해 소송…한국업체 상대 이례적라는 최근 소식을 대표님과 함께 뜯어보려 합니다. 같은 서울반도체가 벌여온 소송이라도 상대가 해외 부품사냐 국내 부품사냐에 따라 이번 사례가 왜 이례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서울반도체의 소송 상대는 늘 같지 않았다
기사는 "서울반도체는 삼성전자의 TV나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및 중국계 LED 부품 유통·제조사(대만 Everlight 등)를 상대로 미국, 독일 등 해외 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다수 제기하여 승소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끌어낸 바 있다"고 전합니다. 반면 국내 업체를 상대로는 특허침해 소송을 하지 않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한국 부품공급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점에서 종전 사례들과 분명히 갈립니다.
완제품사 삼성전자와 부품사 파트론, 무엇이 갈랐나
기사는 "서울반도체가 완제품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아닌 부품 공급사 파트론을 직접 제소한 데에는 소송의 효율성, 사업적 관계, 법적 전략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합니다. 나아가 "부품사가 침해품을 공급하고 기술 가이드를 제공한 행위는 유도 침해(Induced Infringement)로 인정되는 만큼, 파트론을 제소하더라도 침해품이 탑재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판매금지나 손해배상 대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완제품 유통까지 제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 변리사 팁: 기사에 따르면 "파트론이 침해 제품의 데이터시트, 기술 가이드, 홈페이지 제품 정보 등을 고객사인 삼성 등에 제공하며 자사 침해 부품을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특허 침해를 유도(Active Inducement)했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행위도 유도 침해 판단의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쪽 리스크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기준
대표님의 사업이 완제품 제조사인지, 아니면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모듈을 공급하는 위치인지에 따라 이번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달라집니다.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백라이트 유닛 및 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특허(미국 특허번호 12,298,552)와 발광소자, 발광 다이오드 패키지 백라이트 유닛(미국 특허번호 11,876,151) 등 모두 1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플래시 LED 모듈은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폰 모델(Galaxy S26, S26 Ultra, S25, Z Flip6, Z Fold6 등)에 탑재되어 미국 내로 수입·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부품사 입장이라면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와 제품 정보가 유도 침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완제품사 입장이라면 공급받는 부품이 제3의 특허권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각각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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