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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연구인력 파견 2월 공고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2월 공고의 지원대상, 기업-인력 매칭, 제출서류, 접수 기한을 점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글은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2월 공고를 신청 전 점검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공고 원문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대표님 회사가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입니다.

  • 인원: 기업별 파견인력 1명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인력 매칭: 온라인 접수 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매칭 순서: 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 필수 항목입니다.

  •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목록에 2025년 연구개발계획서 양식(파견지원).hwp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검토 요청서: 배우자·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 검토 요청서.hwp 도 목록에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리사 팁: 매칭 완료 여부를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 전 첫 번째 항목으로 두시면, 과제신청 단계에서 일정이 꼬이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기한과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대표님, 넘어가기 전 아래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신규신청 마감: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 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업 구분: 채용사업 등 동 사업의 내역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므로, 공고문에서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문과 관리지침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1&pageIndex=17&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