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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파견, 지원율·지원대상 비교해보면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를 기준으로 기본형 50% 지원과 정규직 전환 시 60% 지원·인센티브의 차이, 지원대상 유형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를 보면, 지원 방식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표님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파견 지원과 정규직 전환 지원, 무엇이 다른가요

이 사업은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구조입니다. 기본형은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을 받는 방식이고, 별도로 정규직 채용 시 적용되는 추가연장 지원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파견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돼 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지원율과 인센티브, 어디서 갈리는지

가장 큰 차이는 숫자입니다.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받게 되는 반면, 정규직 전환 이전 단계는 50% 지원에 그칩니다. 기업별 파견인력 1명 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리사 팁: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면 초기 파견 단계부터 채용 전환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지원 구조를 온전히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되,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한 뒤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5&pageIndex=12&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