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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파견 지원사업, Q&A로 정리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2025년 연구인력지원사업 3월 공고를 Q&A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 지원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중 3월 접수분 내용을 대표님들이 자주 물으실 만한 질문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업, 한마디로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파견되며,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규모는 30개 과제 내외로 운영됩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한정됩니다. 대표님, 단순히 매출 규모만 중소기업 기준에 들어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연구소나 전담부서 보유 여부가 함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 규모: 30개 과제 내외

지원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이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가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 파견인력은 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지원 비율과 추가연장 조건은 공고마다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공고문 원문을 꼭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표님, 이번 3월 공고 외에도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처럼 매월 접수 일정이 이어지니 사업 계획 시기에 맞는 회차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정본 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2&pageIndex=17&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