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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Q&A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시 유의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를 두고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히 뭘 지원해주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기간: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해당 인력에게 정부 10%·기업 5%의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번 공고의 지원규모는 30개 과제 내외이며, 기업별로는 파견인력 1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아직 갖추지 못한 대표님이라면 이 요건부터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실무적으로 뭘 챙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챙길 부분은 매칭입니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한 상태로 신청해야 하며, 매칭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의 접수기간은 시작일자 2025-10-01부터 종료일자 2025-10-31까지이고,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회차 일정은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1월 공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파견인력이 참여한 기술개발 결과물은 이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파견 개시 전에 직무발명 및 성과물 귀속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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