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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비대면진료 약 배송, 왜 막힌 사업이 다시 열리나요?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가 같은 날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대표님들을 위해 두 사안의 차이를 Q&A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같은 날 발표된 두 개의 상반된 소식 때문에 헷갈리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처스퀘어 기사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약 배송 이슈를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왜 약 배송은 확대되나요?
두 사안은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모델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효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도매업) 사업에 제동
정부 논의: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는 별도로 추진
닥터나우 관계자도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며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결론에 이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플랫폼이 직접 약을 유통하는 사업은 막혔지만, 환자가 약을 배송받는 길 자체는 정부가 별도 과제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약 배송 확대는 어떤 환자까지 적용되나요?
정부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우선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구성됩니다. 협의체에서는 약 배송 범위와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장치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 변리사 팁: 사업모델이 규제 대상인지, 서비스 자체가 확대되는 영역인지는 법령 문구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두 영역 중 어디에 걸쳐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닥터나우는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약 115만건의 약 배송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심각한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약사 판단권: 조제·배송 적절성은 약사가 판단하고, 오남용 우려나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그 판단을 존중하는 구조 필요
배송 범위: 문전약국·창고형 약국 쏠림 우려로 지역·거리 기준 검토 가능성
업계 반응: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은 법안 통과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약 배송 확대 방침은 환영
닥터나우 관계자는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적 제한까지 겹겹이 쌓이면 결국 약을 받지 못하는 환자만 늘어나고 제도는 있어도 쓰이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논쟁의 무게중심이 찬반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관련 스타트업이라면 민관협의체 논의 향방을 주시하며 사업모델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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