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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영업비밀 유출 방어,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알선·해킹·사용·누설이 모두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사내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관리 상태를 항목 단위로 점검해 보실 시점입니다.
점검 범위는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요?
근거 문서: 관련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IP데일리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행위: 소개·알선·유인 행위, 해킹을 통한 부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이 점검 축입니다.
정보 범위: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목록화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비밀관리 상태: 원문은 실제 소송에서 입증 가능할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한 정보는 많지 않다고 짚고 있어, 관리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 이동 경로: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유출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접촉 기록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접근: 해킹이 부정취득 방법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해 서버·계정 접근 이력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개정 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입증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맞춰 증거 보관 방식을 다시 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구제 수단: 브로커 등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사내 대응 절차에 반영해 두실 만합니다.
정책 흐름: 보호체계 전반의 방향은 종합적 '영업비밀 보호체계' 재편 방향은?.. 기술유출 보호 패러다임 전환 기사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도 확인 목록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정보 자산 목록과 관리 절차를 이 항목들에 맞춰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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