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영업비밀 유출 방어,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알선·해킹·사용·누설이 모두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사내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관리 상태를 항목 단위로 점검해 보실 시점입니다.

점검 범위는 어디까지 잡아야 할까요?

  • 근거 문서: 관련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IP데일리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행위: 소개·알선·유인 행위, 해킹을 통한 부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이 점검 축입니다.

  • 정보 범위: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목록화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비밀관리 상태: 원문은 실제 소송에서 입증 가능할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한 정보는 많지 않다고 짚고 있어, 관리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력 이동 경로: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유출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접촉 기록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시스템 접근: 해킹이 부정취득 방법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해 서버·계정 접근 이력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개정 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입증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맞춰 증거 보관 방식을 다시 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대표님 회사의 정보 자산 목록과 관리 절차를 이 항목들에 맞춰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