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영업비밀 유출 개정안, 대표님이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해킹을 처벌 대상에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무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영업비밀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만 골라 답해 드립니다.

Q1.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도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인력 알선)’ & ‘해킹’ 행위도 처벌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그럼 헤드헌팅을 받으면 다 문제가 되나요?

원문이 말하는 대상은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알선입니다.

  • 배경: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 종전 한계: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미비해 교사죄·방조죄 적용도 어려웠습니다.

  • 변화: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채용 활동까지 곧바로 침해로 단정할 근거는 원문에 없으므로, 유출 전제 여부가 갈림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챙기면 좋을까요?

원문은 회사 내 중요한 정보는 많지만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입증 가능할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자료가 그 요건에 닿아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이번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유출 정황이 보이면 대응 선택지가 넓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흐름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종합적 ‘영업비밀 보호체계’ 재편 방향은?.. 기술유출 보호 패러다임 전환 기사도 함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