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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왜 지금 브로커까지 겨눴나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해킹을 처벌 대상에 넣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문이 밝힌 경위와 이전 규율의 한계를 배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개정은 어떤 흐름 위에서 나왔나

원문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알선·유인 행위 제재,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 명시,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처벌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사는 그 이유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P데일리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엇이 걸림돌이었나

  • 인력 이직 경로: 기술유출 과정에서 핵심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방식이 빈번했고,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 근거 부족: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 우회 처벌: 그 결과 ‘직업안정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 취득수단 규정: 현행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 수단 중심이어서 사이버 공격을 더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출 정황을 잡고도 개입한 제3자를 겨누기가 쉽지 않았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원문은 회사 내 중요한 정보는 많지만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는 극히 드물다고 짚습니다. 소송에서 입증 가능할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했는지가 배경과 무관하게 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볼까

개정안은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 큰 흐름은 종합적 ‘영업비밀 보호체계’ 재편 방향은?.. 기술유출 보호 패러다임 전환 기사 제목이 가리키는 범위에서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대표님의 인력·보안 관리 기록이 이 변화의 실효를 좌우할 부분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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