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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영업비밀 유출 알선·해킹 처벌, 우리 회사 실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해킹을 통한 취득을 침해행위로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력 관리와 보안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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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해킹으로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한 법 개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도 해설보다는 대표님 회사의 일상 업무가 어디서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는 상대가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옮겨가도, 그 사이에 낀 알선 브로커를 직접 겨냥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출처에 따르면 이러한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술유출 브로커부터 해킹까지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 이제는 원천차단 보도자료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먼저 체감하게 될까요
인력 유출 리스크가 큰 회사: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대응 상대를 퇴직자 한 명으로 좁히지 않아도 될 여지가 생깁니다.
서버·클라우드에 기술자료를 쌓아둔 회사: 개정안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취득이 침해행위임을 법률에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유출을 겪은 회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사용·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지점은 비밀관리 기록입니다
대응 수단이 늘어도 출발점은 그대로입니다. 출처는 회사 내 중요한 정보는 많지만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는 극히 드물고, 실제 소송에서 입증 가능할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한 정보는 많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접근권한 기록, 문서 등급 표시, 반출 로그처럼 평소 업무에서 남는 흔적이 결국 근거가 됩니다.
💡 변리사 팁: 퇴직 면담과 인수인계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알선 정황을 다툴 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인력 알선)’ & ‘해킹’ 행위도 처벌된다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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