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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브로커 알선까지 침해로 볼 여지, 어디까지 걸리나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해킹이 침해행위 유형으로 들어오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헤드헌팅이고 어디부터가 제재 대상인지 해석이 갈릴 지점을 짚어봅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판단이 갈릴 지점이 남아 있어 그 축을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문은 IP데일리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 알선, 어디까지가 정상 채용인가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이 붙잡는 대상은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알선이므로, 통상적인 인재 영입과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지가 첫 번째 쟁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경쟁사 인력을 영입하실 때 대표님께서 어떤 자료를 기대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으면, 전제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한 지점은

  • 좁게 보는 쪽: 유출 목적이 알선 단계에서 뚜렷했던 경우로 한정해 읽는 해석입니다.

  • 넓게 보는 쪽: 기사가 전한 대로 준비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까지 전 과정을 규율한다는 취지에 무게를 두는 해석입니다.

  • 실무 영향: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브로커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의 폭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나

기사는 회사내 중요한 정보는 많지만,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알선이든 해킹이든, 다툼의 출발점은 결국 그 정보가 소송에서 입증 가능할 정도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사용·공개·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입증 부담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전반의 흐름은 종합적 ‘영업비밀 보호체계’ 재편 방향은?.. 기술유출 보호 패러다임 전환 기사도 함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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