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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기술유출 브로커·해킹까지 제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실무자가 알아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옮겨가면서 기술이 함께 빠져나가는 상황, 또는 외부 침입으로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상황은 많은 기업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 알선 브로커도 제재 대상이 되나요?

  • 기존 한계: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실무 의미: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변리사 팁: 개정 내용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려면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대표님께서는 문서 접근 권한, 비밀유지 서약, 반출 기록 같은 관리 흔적을 평소에 남겨두시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킹과 사용·누설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법은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취득수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사용·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유출 대응 시나리오도 이 변화에 맞춰 다시 점검해 볼 만합니다. 수사 측면의 움직임은 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보도자료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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