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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영업비밀 보호체계 재편, 무엇이 쟁점인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술유출 입증 요건을 '목적 또는 고의'로 바꾸자는 논의까지,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라 해석이 갈리는 지점들이 있어, 그 축을 따라 정리해 봅니다.
하나의 법에 두 개의 목적, 그게 왜 문제인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어 법률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규율이 한 법에 묶여 있으면, 어느 조문을 근거로 다툴지부터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분리해 해외 기술유출 관련 구조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습니다.
'목적과 고의'인가, '목적 또는 고의'인가?
가장 첨예한 지점은 기술유출 입증 요건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한 글자 차이가 실제 다툼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현행 해석: 부경법 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규정해 '목적과 고의'를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 미국 경제스파이법(EEA)은 목적 또는 고의로 영업비밀을 도난·무단취득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방향: 요건을 '목적 또는 고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처벌 공백을 줄이는 실익과 죄형법정주의적 엄격성 사이에서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논의 경과는 IP데일리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다툼의 출발점은 늘 '그 정보가 영업비밀인가'입니다. 회사내 중요한 정보는 많지만,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입증 가능할 정도로 관리되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결국 '비밀관리성'입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I기술에서 파생된 데이터셋, 파라미터 파일, AI 프롬프트,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에 포함하자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대표님 회사의 학습데이터나 프롬프트가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후속 입법 동향은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인력 알선)' & '해킹' 행위도 처벌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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