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꿀팁] 상표·디자인등록증 개정, 대표님이 챙길 체크리스트
6월 17일부터 시행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등록증 표기와 국제상표출원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등록증 표기부터 국제출원 서류까지 실무에 영향을 주는 변화라,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본 보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어디까지 점검해야 할까
근거 법령: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두 개정령 모두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절차상 미비점 보완이 목적입니다.
별개 확인 사항: 특허증에 국가명 명시 등을 담은 특허법 시행규칙은 이미 5월 14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상표·디자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등록증 문구: 상표·디자인 국·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활용 목적: 해외 진출 기업이라면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해외 분쟁 대응 시 이 등록증을 공식 문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 최초 제출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확인하세요.
재외자 실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를 활용할 때 달라진 면제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 변리사 팁: 국제상표등록출원 서류 준비 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의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신청서인지부터 구분해두시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정보 기재 시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번호 외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과제 고유번호까지 기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서류: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 설명이 명확해졌으니, 담당자와 함께 재확인하세요.
확인 경로: 개정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디자인 보호 관련 최근 소식은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3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