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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사후지정·이의신청 서식 실무 변화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후지정 신청 서식에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신청이 추가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과 이의신청 관련 서식 문구가 정리되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이의신청 업무를 다루는 대표님이라면 서식 작성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상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식 관련 문구가 여러 곳에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이 실무 서식 작성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개정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서식 관련 문구 중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이 "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으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가 "기간 연장신청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 즉 사후지정 신청 서식에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의견 내용란도 "출원인의 이의답변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문구가 정리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상황에 영향이 가나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상표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사후지정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사후지정 신청 서식에서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신청까지 함께 다룰 수 있게 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대표님도 이의답변·이의신청의견·이의신청재답변 서식의 내용란 표현이 바뀌었으므로 서류 작성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요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서식 초안이나 사내 템플릿에 "지정기간 연장신청" 같은 이전 표현이 남아 있다면 새 문구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된 내용란 문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별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변리사 팁: 국제출원 서식을 자주 다루는 담당자라면, 사후지정 신청서 작성 시 존속기간 갱신 신청 항목이 함께 반영되는지 매번 서식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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