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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IPR 요건 강화, 우리 기업 대응은 어디까지 달라지나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NPE 소송 대응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발표회 소식을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길래 대응전략까지 다시 논의할까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조정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방어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5. 8.(금)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면, IPR 요건 변화가 방어 수단의 실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IPR 문턱이 높아지면 대응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릴까

해외 비실시특허권자(NPE)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는 IPR 개시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소송 초기 단계에서 무효심판만으로 방어선을 세우기 어려워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발표회처럼 침해소송의 흐름과 실무 대응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특허권 침해소송의 흐름과 실무 대응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이 함께 다뤄질 예정인데, 이 구성 자체가 어느 한쪽 해석만으로는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 방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NPE 대응은 IPR 여부 하나로 결론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실제 소송을 마주했다면 무효심판 전략과 침해소송 방어 전략을 병행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이번 발표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전문가와 해외 특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기업, 변리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하나의 유권해석보다는 현장 사례와 다자간 논의를 근거로 판단을 축적하는 접근이 이번 발표회의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국제적 특허분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전략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번 발표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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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6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