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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절차 순서와 시점 정리

실용신안법 시행령이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우선심사 신청·결정 절차의 접수 기관 표기를 지식재산처장으로 바꿨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까지의 순서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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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실용신안 출원을 서둘러 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절차와 시점 중심으로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건드린 절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번 개정은 대통령령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일자는 2025100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대상: 우선심사 신청·결정(제6조),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6조의2), 실용신안공보(제7조) 등의 절차 조문

  • 표기 변경: 절차의 상대방인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서식 근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단계는 단순합니다. 대표님께서 실무에서 확인하실 지점은 제출처와 서식 근거입니다.

  • 1단계: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2단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 3단계: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합니다

대상 요건은 제5조 각 호에 나열되어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스타트업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제5조 제2호의2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고된 신청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 유형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일까요?

우선심사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되면, 그 지연된 기간은 존속기간 연장 산정에서 제외 요소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6조의2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 항목도 두고 있습니다.

  • 기준일 예시: 오역정정서를 그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의 기간

  • 서류 제출: 미생물 기탁 증명서류 등을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

세부 서식과 신청 절차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조문의 시행일 표기는 원문 정본을 그대로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표님의 출원 일정에 따라 챙길 날짜가 달라집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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