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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용신안 심사유예, 유예시점 변경이 자유로워집니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심사유예신청의 취하와 유예희망시점 변경이 언제든 가능해졌습니다. 출원 관리 업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유예희망시점, 이제 시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이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심사유예신청의 취하와 유예희망시점 변경 시한이 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가 함께 신설됐습니다.
어떤 회사의 업무가 달라지나요?
심사유예 활용 기업: 사업 일정이 흔들릴 때 유예시점을 다시 맞출 여지가 생겼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업: 과제고유번호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받은 번호로도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증 관리 부서: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이 정비되어 발급 서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위 세 가지 중 하나에라도 걸린다면, 사내 출원 관리 양식과 안내 문구를 한 번 살펴보실 시점입니다.
💡 변리사 팁: 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유예시점을 미루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유예 기간은 존속기간 연장 판단에서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으니, 제품 출시 일정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것
출원 관리 대장에 "유예 변경 마감일" 항목을 두고 관리해 오셨다면 그 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신 보정서 제출 이력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출원하는 건이라면 과제고유번호를 어느 시스템에서 받았는지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두시길 권합니다. 대표님께서 챙기실 부분은 결국 사내 서식과 체크리스트 한 줄입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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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MST=286193&OC=test&efYd=20260514&mobileYn=&target=law&type=J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