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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상표 무단선점 대응 실무는?
지식재산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위조상품·상표 무단선점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이 지금 점검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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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는지: 상표 무단선점·위조상품 대응이 실무 의제로 올라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4. 22.(수) 11시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현지 진출 기업들과 「베트남 진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 위조상품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처는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K-브랜드 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한류 편승행위 대응,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즉 위조상품·무단선점 대응이 정부 차원의 실무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는지
베트남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논의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제3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버리는 무단선점 리스크와, 유사 제품이 시중에 도는 위조상품 유통 리스크가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류 편승행위 대응까지 논의된 만큼, K-브랜드를 표방하는 제품·서비스를 다루는 기업일수록 노출도가 높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간담회에서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는 점은, 대표님 회사가 겪는 상표·위조상품 문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창구가 열려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현지 상표 현황: 자사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통 모니터링: 위조상품 유통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기록해두는 습관이 실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애로사항 전달: 무단선점·위조상품 피해 사례는 관련 간담회·창구를 통해 공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무단선점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현지 등록 현황부터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같은 시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장, 베트남 진출기업 현장 방문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공지사항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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