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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위조 화장품 근절, 부처마다 어떤 역할을 나눠 맡았나
지식재산처·식약처·관세청·대한화장품협회가 위조 화장품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나눠 협력에 나섰는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화장품 브랜드를 키우는 대표님이라면 위조품 이슈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텐데요, 최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어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로 참여했는지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협약, 누가 모였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각 기관이 맡아온 영역을 하나씩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식재산처: 위조품 문제의 컨트롤타워 격으로 업무협약을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품 자체의 안전·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관세청: 국경을 넘나드는 위조 화장품의 유통을 막는 접점
대한화장품협회: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간 협회
정부 기관과 민간 협회, 어디서 갈리나
지식재산처·식약처·관세청은 모두 정부 부처지만 담당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축을 맡고, 식약처가 제품 안전이라는 축을, 관세청이 국경 단속이라는 축을 맡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화장품협회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단체라는 점에서 앞의 세 기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 변리사 팁: 이번 협약은 [KIPO(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33&sysCd=SCD02)]가 6. 16.(화)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체결한 자리라는 점에서, 상표권을 등록해 둔 화장품 브랜드일수록 이런 정부-업계 공동 대응 흐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어느 쪽에 해당하나
대표님의 화장품 브랜드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해 두었다면, 관세청 단계의 국경 단속과 연결될 여지가 있는 쪽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아직 상표 등록 전이라면, 지식재산처가 주도하는 이번 협약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기 전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협약 내용은 원문인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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