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준 부대표변리사, 특허법조약(PLT) 관련 특허법 개정안 자문 참여
윌로 소식
윌로특허의 한승준 부대표변리사가 2026년 5월 7일,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전문가로서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은 국가 간 특허 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해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국제 조약입니다. 지식재산처는 PLT 가입을 목표로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편, 인력·예산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원 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수단 확대, 공증·인증 부담 완화 등 출원인이 실제 절차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IPO 단계까지 다양한 출원·등록 실무를 경험해 온 한승준 부대표변리사는 제도 변화가 실제 출원 현장에서 출원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복잡한 절차로 인해 권리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정안이 실질적인 출원 편의와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실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윌로특허는 앞으로도 특허 제도의 변화가 현장의 출원인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에 기반한 전문적인 의견과 자문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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