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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습기살균제 배상, 사업자 단독책임 vs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비교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 구제와 10월 8일 시행되는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를 항목별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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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기업 실무자 대표님들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참고하실 만한 제도 변화가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기존 방식'과 '새 방식'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는가: 사업자 단독 구제 vs 공동책임 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부개정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체계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두 체계의 차이는 배상 주체와 배상 항목의 구체성에서 드러납니다.

  • 책임 주체: 기존은 사업자 책임 중심, 개정 후에는 국가·사업자 공동책임으로 전환됩니다.

  • 배상 항목: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지급 이후 대응: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 재원 마련: 정부출연금을 감안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 변리사 팁: 새 제도는 배상금과 계속치료비를 별개 절차로 구분한 점이 특징입니다.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례라면, 이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가 갈리는 지점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시점이 가른다

대표님 소속 기업이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더라도, 제도 설계 방식 자체는 참고할 만합니다. 법 시행 후에는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세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배상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기존 방식이 적용되는 사안'과 '새 방식이 적용되는 사안'을 가르는 기준은 손해배상 신청·결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시점이며, 세부 배상기준(안)은 그간 수렴한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 전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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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47)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