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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 확인 절차와 시점 정리
지식재산처가 매월 공고하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현황, 2025년 11월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 절차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상표 업무를 위탁할 변리사를 확인할 때, 지식재산처가 매월 공고하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현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를 절차와 시점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때 순서를 잡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고는 무엇을 알리는 절차인가요?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의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인력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
담당부서: 지식재산인력과
공고대상: 28건[등록: 25건, 등록취소: 3건]
공고 확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원문에 나타난 정보를 절차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고문 게시 — 작성일 2025-12-03에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소식알림란에 게시되었습니다.
2단계: 공고 대상 확인 — 등록 25건, 등록취소 3건, 총 28건의 현황이 공고 본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3단계: 첨부파일 확인 — "(붙임) 2025년 11월 변리사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문.pdf" 파일에서 세부 명단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문의 — 세부 사항이 궁금하시면 담당부서인 지식재산인력과(042-481-8479)로 문의하는 절차입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자체에는 개별 변리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요약 수치로만 제시되므로, 특정 변리사의 상세 내역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첨부파일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이번 공고문에는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나 접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 자체는 작성일(2025-12-03) 기준으로 게시된 결과 통지형 공고이며, 정확한 절차와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과 첨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는 매월 갱신되므로, 예를 들어 2025년 12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처럼 다음 회차 공고도 함께 확인하시면 최신 현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본은 2025년 1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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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6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