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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9월 공고,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9월 공고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중 9월 접수분입니다. 대표님이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본문에 담긴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기업 요건과 지원 규모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규모: 이번 시행계획 기준 30개 과제 내외로 운영됩니다.

  •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배치 형태: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접수 전 지금 바로 챙겨야 할 항목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먼저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접수 기간: 시작일자 2025-09-01, 종료일자 2025-09-30입니다.

  • 매칭 필수: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쳐 지원수요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예비신청용 서류와 함께 과제신청 단계에서는 2025년 연구개발계획서 양식(파견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시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락처 044-287-7239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 요청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첨부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직전, 마지막으로 다시 볼 항목

제출 마감 직전에는 지원내용과 마감 시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연장 지원 조건: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가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마감 시각: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는 다른 사업이므로, 공고문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세부 내용은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9월 공고 원문에서 첨부파일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8&pageIndex=12&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