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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기 연구인력파견, 기본지원과 전환지원 사례비교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를 기본 지원 유형과 정규직 전환 시 추가연장 지원 유형으로 나눠 비교하고, 어떤 기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짚어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5-54호)에는 지원 방식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공공연 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이라면, 이 두 유형의 차이를 먼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 기본지원과 정규직 전환지원, 무엇이 다를까?

이 사업은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교할 대상은 ①파견 기간 동안의 기본 지원과 ②파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적용되는 추가연장 지원, 이 두 가지입니다.

연봉 50% 지원과 60%+인센티브,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

기본 지원은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입니다. 반면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연봉의 60% 지원(정부)으로 비율이 올라가고,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이 추가됩니다. 즉 같은 사업이라도 '파견 유지'와 '정규직 전환' 중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지원 비율과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업별 파견인력은 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기업은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벤처기업 중 어디에 해당할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대표님 기업이 이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갈리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규모는 30개 과제 내외로, 정본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시작일자 2025-05-01부터 종료일자 2025-05-31까지이며,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고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변리사 팁: 신청 전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매칭은 지원수요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파견연구기관의 검토 및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사업의 다른 회차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6월 공고도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779&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4&pageIndex=14&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