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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8월 변리사 등록공고, 15건 숫자가 말해주는 것

2026년 8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에서 '공고대상 15건, 등록 15건'이라는 두 숫자가 같다는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표님이 실무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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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숫자, 왜 눈여겨봐야 할까

지식재산처는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6년 8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의 핵심은 "공고대상: 15건[등록: 15건]"이라는 표기입니다. 대표님이 특허·상표 업무를 맡길 변리사나 사무소를 찾을 때, 이 공고는 해당 월에 등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공고문 자체는 첨부파일 "2026년 8월 변리사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문.pdf"로만 세부 내역이 확인되는 구조라, 본문만으로는 등록취소 건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15건뿐인가, 등록취소도 섞여 있는가

공고 제목은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이라고 양쪽을 병기하지만, 본문 요약에는 "공고대상: 15건[등록: 15건]"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를 그대로 읽으면 이번 회차는 등록취소 건 없이 등록 건만 15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목이 등록과 등록취소를 함께 언급하는 만큼, 첨부 공고문에 등록취소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문만으로는 이 지점이 명확히 갈리므로, 정확한 구성은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대표님이 특정 변리사의 등록 여부나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공고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매월 공고되는 흐름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달 공고인 2026년 6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2026년 5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와 비교해 보면 월별 등록·취소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공고의 정본은 2026년 8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에서 첨부파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 요약 문구만 보고 등록 현황을 단정하기보다, 첨부 공고문 원문을 대표님이 직접 열어 개별 건을 확인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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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1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