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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혁신제품 1차연장 놓치면 조달 등록 공백 생긴다
2026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혁신제품 지정이 곧 만료된다면, 이번 신청 창구를 놓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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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로 무엇이 달라졌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은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정 유지 여부가 자동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04-29부터 2026-05-28까지로 잡혀 있어, 이 창구를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나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제품을 공급해 온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해 별첨의 연장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회사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조달청 등 공공기관 대상 수의계약·우선구매 자격이 끊기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 첨부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대상」 파일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창구: 시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문의처는 135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혁신제품 지정과 별개로 해당 제품의 특허·기술보호 관리 상태(존속기간, 실시권 등)도 함께 점검해 두면, 연장 신청 시점에 서류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대표님 회사가 혁신제품 지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담당자는 이번 신청 기간(2026-04-29~2026-05-28) 안에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앞서 있었던 1차·2차연장 공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1차연장도 별도 공고 형태로 진행되므로, 사내 조달 담당 일정표에 이번 신청 마감일을 반영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 임박 여부를 놓쳐 재지정 절차를 새로 밟게 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미리 챙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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