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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일반공중심사, 이의신청 기준은 어디까지?

202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의 일반공중심사 단계에서 이의신청 대상인 '신청자격 미달'과 '출품 제한'이 어떤 기준으로 갈릴 수 있는지, 판단 시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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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예정작 공개, 왜 이의신청까지 받을까요?

202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수상예정작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미리 공개하여 일정 내용을 검증하는 일반공중심사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공개된 작품 중에서 ① 출품 대상이 되지 않은 발명(신청자격 미달) 또는 ② 출품 제한이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인 누구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대회 주관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출원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일반 공중심사 공지에는 이 기준이 ①, ② 두 항목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미달"과 "출품 제한", 어느 쪽으로 볼지가 갈리는 지점

이의신청 대상인 두 유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①은 애초에 출품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 즉 신청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②는 출품은 가능하지만 제한 사유가 있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지문에는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이 별도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①과 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경쟁 출품작이나 본인 출품작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공지된 등록특허(등록번호)와 출원특허(요약 및 도면)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이의신청은 심사기간인 2026. 10. 16.(금) 18:00까지 [별첨1]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19@kipa.org 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주체는 일반 대중(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전문가의 사전 판단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추측이 아니라 공지된 등록번호, 요약서, 도면 등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①, ② 중 해당 사유를 특정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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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article_no=134638&board_no=28&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mode=view&pager.offse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