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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연봉 50% 지원받는 법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8월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을 파견받아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받는 제도로, 접수는 2026-08-01부터 2026-08-31까지 진행됩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연구 인력을 새로 뽑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R&D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올라온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8월 공고는 그 사이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대상입니다.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입니다.

  • 접수기간: 시작일자 2026-08-01, 종료일자 2026-08-31입니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합니다.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추가연장 지원으로 연봉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를 지급합니다. 다만 기업별 파견인력은 1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표님께서 신경 쓰실 부분은 절차입니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이 필수입니다.

💡 변리사 팁: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고,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매칭은 지원수요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파견연구기관 검토 순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일에 몰아서 처리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착수하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파견 인력이 만든 결과물, 권리는 정리되어 있나요?

파견 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그 과정에서 나온 발명의 귀속과 지분을 어떻게 볼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관리지침과 공고문을 따르지만, 기업 내부의 직무발명 규정과 계약 문언이 어긋나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단계에 맞춰 미리 문서를 정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부 요건과 첨부 서식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47&aplySn=1&buclCd=S6041&buclYy=&dtlAncmSn=7&pageIndex=1&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