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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혁신을 돕는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3월 공고를 Q&A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연구소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R&D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번 공고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해주는 제도라,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을 위해 Q&A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히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견된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행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 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혁신역량 강화

  • 배치 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원규모는 30개 과제 내외로 운영됩니다.

💡 변리사 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두면, 이후 매칭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고,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로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견인력을 기업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봉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연장 지원과 별도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규신청은 마감일 18시까지,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접수 요령은 정본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최대 3년 이내, 연봉의 50%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인센티브(정부 10%, 기업 5%) 추가

다음 달 공고를 확인하고 싶은 대표님은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4월 공고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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