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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AI 발명, 사람 기여 없인 특허 무효…연구노트 관리가 관건

AI를 활용한 발명이라도 사람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서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생성형 AI로 아이디어를 뽑고 바로 출원 서류를 만드는 흐름이 익숙해진 요즘,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하면서 이 흐름 자체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대표님 팀의 출원 준비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도 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AI 결과물 그대로 출원하면 특허 무효

안내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AI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등록과 무효 여부를 가릅니다. 심사관은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면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출원 이후에도 이 리스크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가나: 의약품·소재 등 실험 기반 출원팀이 특히 주의

연구개발에 AI 도구를 상시 사용하는 회사, 특히 의약품이나 첨단소재처럼 실험 데이터가 핵심인 분야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안내서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더 나아가 검증 없이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자신이 실험한 것처럼 기재하면 거짓행위의 죄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9조).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를 AI에 입력하는 팀도 외부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조정할 것: 연구개발 노트와 명세서 검토 프로세스

출원 준비 과정에 사람의 기여를 남기는 절차를 지금부터 갖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서는 심사관이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기록을 평소에 남겨두지 않으면 거절이유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와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AI가 만든 내용의 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단계를 프로세스에 넣어야 합니다.

💡 변리사 팁: AI 도구 사용 이력, 사람이 추가로 실험하거나 수정한 부분을 프로젝트 단계별로 기록해두면 대표님 기업이 나중에 발명자 기여를 입증해야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자세한 원문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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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2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