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AI가 배운 숙련자 노하우, 우리 회사 데이터 계약 점검할 때
지식재산처가 산업현장 AI 도입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AI 모델의 권리귀속과 보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련자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거나 고객사 데이터로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계약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AI 학습데이터의 권리관계를 정부가 손보겠다는 신호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9월 23일(수) 오전 7시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고 산업현장의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재산 대응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 자리에서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 법 개정안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데이터·AI 모델의 권리귀속과 보상을 제도 개선 과제로 공식화했다는 점 자체가 대표님 사업에 미리 챙겨야 할 신호입니다. 관련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먼저 영향을 받나, 노하우를 데이터로 바꾸는 기업들
이번 포럼에서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보호·보상 방안, 고객사의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의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여 생성되는 의료데이터에 대해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카카오헬스케어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숙련공의 작업 노하우를 AI에 학습시키는 기업, 고객사와 공동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의료데이터처럼 여러 주체의 데이터가 섞이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대표님 회사도 이 논의의 당사자에 가깝습니다.
지금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계약서와 권리귀속 조항부터
패널토론에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연 파트너(딜로이트 컨설팅), 최경진 교수(가천대), 김일규 국장(지식재산처)이 참여해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사 데이터와 자사 기술을 결합해 AI 모델을 만드는 계약이라면 결과물의 권리귀속과 이용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숙련자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은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어, 사내 데이터 취급 절차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AI 모델 개발 계약을 맺을 때는 "누구의 데이터로 만든 결과물인가"뿐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는가"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AI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 계약이나 노하우 보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방향을 참고해 계약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6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