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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Bayh-Dole 통계, 그대로 인용해도 될까 - 쟁점 짚기

USPTO 국장이 인용한 Bayh-Dole 관련 수치들은 '최대치' 표현이 많아, 그대로 확정 사실처럼 인용하기 전에 해석의 여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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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USPTO 국장 John A. Squires가 Bayh-Dole 법 시행 결과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여러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을 곧바로 확정된 사실처럼 옮겨 쓸 수 있는지는 따져볼 지점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기술이전이나 정부출연 연구성과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 이런 통계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추정치'와 '확정치'가 섞여 있다는 점

연설 본문을 보면 "generated up to $3.3 trillion in gross economic output", "supported as many as 7.6 million job-years"처럼 up to, as much as 같은 한정어가 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반면 "academic technology transfer helped launch 19,027 startups and introduce 17,252 new products"처럼 구체적인 정수로 제시된 수치도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층위의 '확정 통계'로 취급해 실무 문서에 옮겨 적으면 원 자료의 성격을 왜곡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 두 보고서를 어떻게 묶어 읽을지

연설은 Bayh-Dole Coalition의 새 보고서와 USPTO 자체의 7월 거시경제 보고서를 나란히 언급하며 "Placed side by side, the two reports trace one continuous story"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는 대학·비영리 연구의 기술이전 흐름을, 다른 하나는 IP 집약 산업 전체의 규모("IP-intensive industries contributed nearly $11.4 trillion to private-sector GDP in 2024")를 다루는 별개 지표입니다. 두 지표를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산출 방법론을 가진 별개 통계로 분리해 읽어야 하는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실무에서 이 수치를 인용해야 한다면, 연설문 자체의 표현(“up to”, “as much as” 여부)과 원문 정본에 명시된 산출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컨대 "between 1996 and 2025"와 "between 2000 and 2024"처럼 통계마다 기준 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문단에 섞어 쓰면 오독을 부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통계를 국내 보고서나 IR 자료에 인용할 때는 원문의 한정어(추정·범위 표현)까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 볼 여지가 있다" 식으로 단정을 유보하는 문구를 남겨두면, 추후 수치가 수정되더라도 자료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기술이전 관련 협약서나 투자 설명자료에 이런 통계를 인용하실 계획이라면, 원문 표현과 산출 기준을 먼저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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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director-john-squires-economic-impact-bayh-dole-american-ingenuity)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