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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바이오 우선심사 공고, 대표님이 궁금할 3가지 Q&A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우선심사 대상 지정이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로 변경(연장)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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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식재산처가 낸 공고 하나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궁금해하실 만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돼 있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이어가는 조치입니다.

  • 공고 번호: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

  • 공고일은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 발행 주체: 지식재산처장

이 공고는 어떤 출원에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바이오(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입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했거나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에 변경(연장) 공고된 지정 내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첨부된 공고문(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6호 PDF)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같은 날 지식재산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이차전지 기술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 공고를 냈습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바이오(생명공학)와 인접한 분야라면 어느 공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먼저 대표님의 출원(예정) 건이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우선심사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첨부 공고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고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243입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출원 전략에 반영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