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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화장품 특허허위표시 634건 적발, 우리 상세페이지 점검법

지식재산처·한국소비자원 합동조사에서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허받은 성분' 문구를 쓰는 회사라면 상세페이지 표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조사 결과, 무엇이 확인됐나요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상가 7개사의 '26. 5. 1.∼6. 12.(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특허·상표 관련 문구를 상세페이지에 쓰고 있다면, 이번 조사가 남긴 기준을 그대로 우리 게시글에 대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제품군이 조사 대상에 들었나요

제품 종류별로는 '머리카락 관리'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관리' 제품 97건(15.3%), '몸 관리' 제품 91건(14.3%), '세정' 제품 67건(10.6%) 등의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님 사업이 기능성·성분 강조형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조라면, 다른 업종보다 먼저 상세페이지 표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 문구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로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즉 한 번 적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별 이력이 관리된다는 점에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같은 표현을 상세페이지·상품등록 문구에 쓰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 등록번호와 권리 상태를 다시 맞춰보는 절차를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마케팅팀이 상세페이지 문구를 작성할 때 특허·상표 등록번호와 현재 권리 상태를 함께 표기해 두면, 추후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담당자가 변경 시점을 놓치지 않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 결과와 향후 관리 방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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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34&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